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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험협회 보험민원처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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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험협회 보험민원처리 근거 마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4.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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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이 보험협회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수행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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