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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블로거·유튜버 '뒷광고' 단속한다...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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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블로거·유튜버 '뒷광고' 단속한다...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0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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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블로거·유튜버 뒷광고(hidden ad)까지 확인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금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은 ▶광고규제의 범위 ▶광고 주체 및 절자 ▶광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소법상 광고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된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의 광고는 제한하고 있으며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뒷광고란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배너·팝업광고의 경우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금소법)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광고 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광고 심의메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며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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