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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은경 처장 "금소법 실효성 높여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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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은경 처장 "금소법 실효성 높여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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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소법 제도 이행에 대한 금융업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됐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면서 "특히 금융회사 CEO 등 경영진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전환 및 소비자 경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금소법 제정 취지가 금융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가 확립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금소법 내 소비자의 6대 기본권리가 천명된 만큼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중요 주체임을 기억하고 법률상 부여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은 그동안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던 소비자보호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통일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돼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회에서도 사후구제 제도 개선, 금융교육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주셨고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확대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금소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 부족함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한편 원활한 법규이행을 위해 내부통제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김 처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환경의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모두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간 당연시한 업무 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한다"면서 "금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가 금융산업의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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