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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전자 핸드믹서 사용 중 과열로 망가져....'제품 결함' vs. '사용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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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전자 핸드믹서 사용 중 과열로 망가져....'제품 결함' vs. '사용자 과실'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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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믹서 사용 중 과열로 손잡이 부분이 녹아 패였는데 제조사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난 데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새제품 구매를 권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사용권장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열됐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권장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며 제품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 북구에 사는 지 모(여)씨는 지난 2019년 11월 온라인몰에서 4만 원대의 신일전자 핸드믹서를 구매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3, 4번 사용이 전부로 거의 쓰지 않았다고. 이달 초 생강을 갈기 위해 작동한 지 30초 만에 믹서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지더니 녹아 움푹 패였다는 게 지 씨 주장이다.
 


고객센터에 AS를 문의하니 물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 지난 11일 본사로 핸드믹서를 택배로 보냈다. 이후 17일 고객센터에서는 "내부가 과열돼 그렇다. 이미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 무상 AS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 씨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사실은 알고 있어 유상으로라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수리비용과 새 제품 가격이 비슷하다며 새로 구매하는 게 낫다고 권했다. 

지 씨는 “핸드믹서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는 게 황당하다. 무상 AS가 안 되니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리 받으려고 했는데 새 것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안내하더라"며 기막혀했다.

신일전자 측은 "제품 검품 결과 '과도한 제품 사용(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사용시간 초과)'으로 인한 모터 과열로 본체 케이스와 모터 고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데다 본체 케이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모터 부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새로 구매하길 추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 불량으로 무상수리를 주장했지만 과도한 제품 사용으로 인해 고장났다고 판단돼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일전자 측에 따르면 제품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권장 사용시간은 한 번 사용할 때 1~2분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은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일전자 입장에 지 씨는 "사용설명서 권장 사용시간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핸드믹서기도 사용해봤기 때문에 사용법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제품 결함을 의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 요구가 가능하며 교환 및 환급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구입가 기준으로 교환이나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배상해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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