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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항공권 취소 대혼란...항공사 환불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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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항공권 취소 대혼란...항공사 환불규정 제각각
플라이강원 거리두기 따른 수수료 규정 없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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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원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 초 가족여행을 위해 플라이강원에서 7월 일정으로 제주도 왕복 비행기 티켓 4매를 45만 원 가량에 예매했다.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제주도 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업체에 항공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플라이강원 측은 티켓당 1만6000원의 수수료를 제하고 요금을 환불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면제될 줄 알았는데 항공사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놔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2. 인천에 사는 정 모(여)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22일 김포서 제주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비행편과 27일 제주서 김포로 오는 제주항공 비행편을 총 40만 원 정도에 예매했다. 지난 19일 제주도 3단계 격상으로 두 항공사 모두 취소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거리두기 기한 내라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으나 제주항공은 거리두기 기한 이후라 5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 씨는 “비행기를 타러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돼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름휴가 시즌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미리 예매해 둔 항공권 환불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돼 항공권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3단계 이상일 경우 항공권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일부 항공사들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상황에도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를 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돼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올 7월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9일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발표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하려했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각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플라이강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환불 규정이 아예 없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는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환불 규정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불 규정이 있어도 ▶발권일 ▶탑승일(혹은 출발일) ▶탑승 장소 ▶지역별 거리두기 기한 등에 따라 환불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두 번째 사례의 정 씨처럼 출발 비행편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취소가 됐는데 타지도 못할 도착 비행편이 거리두기 기한 이후라 환불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씨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어길 시 벌금을 물리면서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항공편 환불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기한도 다르고 항공사별로 환불 규정도 달라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거리 두기 기한 이후라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수수료 면제 기한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계가 힘든 상태이고, 방역 상황도 급변하다 보니 일부 항공사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를 시작하자 플라이강원은 "22일 거리두기 관련 환불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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