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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법원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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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법원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8.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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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닛산 등 수입차들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환경부에 따르면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이를 이유로 닛산은 9억336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재판에서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도설정을 하지 않으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운행을 위해 환경보호를 일부 포기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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