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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지개발공사 지연 한 뒤 손해금 등 9억 부과한 LH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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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지개발공사 지연 한 뒤 손해금 등 9억 부과한 LH에 과징금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8.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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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주인들에게 9억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강신도시 34필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 손해금'과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 원을 뜯어낸 LH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김포 장기·운양동, 옛 양촌면(현 구래·마산동) 일원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며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부지 조성이 끝난 다음 날인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약 1년4개월 정도 지연됐다. 이 때문에 LH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던 매수인들은 중도금 등 매매 대금을 연체했다.

그러나 LH는 매수인들에게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 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매수인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닌데도 손해금을 물린 셈이다.

일부 매수인은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잔금 납부 기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내문을 보내 계약상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다며 매수인들을 기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H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다.

공정위는 "LH가 부지 공사를 계약 기간 안에 끝낸 경우에만 지연 손해금·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LH는 매매 대금 회수에만 급급해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매수인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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