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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무기명 선불카드 재난지원금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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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무기명 선불카드 재난지원금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8.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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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국가·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125만 원씩 선불카드 2매만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50만 원씩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해 불편을 초래했다.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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