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1·2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그동안 약관을 통해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배달비까지 포함된 만큼 배달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쳤다. 계약해지 사유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알려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꿨다.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바꿨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다만,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차단 등 임시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하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