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 관여 ▲자사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행사를 하며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시간 동안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 2021년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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