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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얼굴인식 정보 이용한 페이스북·넷플릭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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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받지 않고 얼굴인식 정보 이용한 페이스북·넷플릭스 '철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8.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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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5일 개최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총 66억 6천만 원의 과징금과 2천 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도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위원장 이원태)과 함께 그간의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동의방식이 적법한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점검·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개인정보보호 실태도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페이스북은 6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①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②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③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④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⑤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총 2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동의 없이 수집된 얼굴정보를 파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파기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2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우선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글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었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이번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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