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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아쿠아슈즈 신고 계곡 들어갔더니 물 빠져 발 염료 범벅...심의결과는 소비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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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아쿠아슈즈 신고 계곡 들어갔더니 물 빠져 발 염료 범벅...심의결과는 소비자과실?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0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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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브랜드 K2 하이킹샌들에서 염료가 빠져 발이 물들었다며 소비자가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외부 심의 결과 소비자 보관상 과실로 판정됐다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해 7월 K2 매장에서 '하이킹샌들'을 할인가 13만 원에 구매했다. 이 제품은 워터 드레인(water drain) 배수시스템이 적용됐고 접지력이 좋아 계곡 등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신발로 광고됐다.

신 씨에 따르면 구매했을 때는 몰랐으나 신으면 발에 통증이 와 2, 3번밖에 신지 못했다. 앞코 내부에 튀어나온 돌출 부분때문에 아파서 신을 수 없었다고.
 

▲신 씨가 구매한 K2 운동화.
▲신 씨가 구매한 K2 운동화.

보관만해두고 있다가 지난 7월 발가락 보호대를 끼우니 고통이 덜해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8월 8일 계곡에 놀러갈 때도 신었는데 계곡물에 20~30분 정도 발을 담갔다 꺼내보고 깜짝 놀랐다. 발이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비누로 아무리 닦아봐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게 신 씨 주장이다.
 

▲신 씨는 운동화를 신고 계곡에 다녀온 후 발이 시커멓게 물들었다며 억울해했다.
▲신 씨는 운동화를 신은 채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가 염료에 시커멓게 물들었다며 억울해했다.

신 씨는 다음날 구매했던 매장에 방문해 항의했고 직원은 본사에 보내 심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열흘 후 매장으로부터 신발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해보니 “신발을 구매한 지 오래돼서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으니 그냥 신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다.

신 씨는 “시장에서 값싼 신발을 구매해도 물이 빠지는 일은 없었다. 신발을 구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래돼서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K2 측은 제품 불량이 아닌 취급 및 보관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K2 관계자는 "실착 후 1년 뒤에 물빠짐이 발생한 것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외부 심의기관에 의뢰했다"며 "제품 불량이 아닌 취급 및 보관상 사유로 물빠짐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씨는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신 씨는 "명색이 아쿠아슈즈인데 물에 담갔다고 물빠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딨나. 게다가 장시간 물에 담근 게 아니라 20~30분 담갔을 뿐이다. 육안상 곰팡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 발생 시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제품 심의를 접수하면 해결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유상으로 교환이나 AS가 가능하다”며 “신발 물 빠짐의 경우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 고시된 품질보증기간은 교환이나 환불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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