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1750곳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대에 집중 실시한다.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총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여전히 위반 차량이 발생해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뿐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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