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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브랜드 의류·신발에서 염료 빠져 얼룩덜룩...보상도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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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브랜드 의류·신발에서 염료 빠져 얼룩덜룩...보상도 '구만리'
[포토뉴스] 소비자 관리 부실 탓하거나 '정상' 판정 일쑤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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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운동화 신었다 양말에 검은물 들었는데 "제품 불량 아냐"=서울 중랑구에 사는 노 모(여)씨는 지난 7월 초 나이키 온라인몰에서 약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다. 배송 받은 후 다음날 신었다 벗었더니 하얀색 양말의 발가락부분에 검정색 물이 군데군데 들어 있었다. 나이키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AS를 요청하자 심의해야 한다기에 택배비를 선불로 발송했다. 한 달 후 고객센터에서는 “심의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니라서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연락했다. 노 씨는 “실내에서만 신었는데 양말에 물이 들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검정 레깅스에서 염료 빠져 속옷까지 물들어=춘천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7월 28일 뮬라웨어 온라인몰에서 바지 2개를 할인받아 총 2만 원에 구매했다. 8월 2일 배송 받은 후 사이즈 확인차 매트 위에서 바지를 착용해보니 매트와 손에 검정색 물이 들어 있었다.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소재상 이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었다”며 “3~5번 손빨래하면 괜찮아진다”고 답했다. 안내대로 이틀 동안 5번 정도 손빨래한 후 1시간 입고 생활해봤지만 여전히 상의와 속옷까지 검정색으로 물들었다고.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그제야 환불을 약속했다. 박 씨는 “세탁하지 않았을 때도 이염이 발생했고, 안내대로 손빨래 후 입어 봐도 물이 지속적으로 빠졌다”라고 원단 문제를 의심했다.

# 염료 빠져도 이상없다더니 '품질 이상' 심의서 내밀자 '교환'=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6월 10일 록시 매장에서 래시가드 상하의를 총 11만7000원에 구매했다. 다음날 수영장에서 한번 입고 난 후 노란색 상의에서 물이 빠진 탓인지 하의의 흰 부분에 노란물이 들었다는 게 조 씨 주장이다. 물에 담가놓으니 상하의 모두 물빠짐이 나타났으나 매장을 통해 전달한 심의기관에서는 "상하의 모두 이상 없다"고 결론 지었다. 믿을 수 없어 다른 심의기관에 따로 의뢰해보니 “제품에서 물 빠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제품 하자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매장에 심의서를 보여준 후에야 교환받을 수 있었다고. 조 씨는 “다른 심의기관에 의뢰해보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증명해야 제대로 처리해준다”라며 답답해했다.
# 민트색 골프티에 검정색 바지 이염됐는데 제품 특성 '운운'=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올해 초 아디다스골프 매장에서 민트색 티셔츠를 약 13만 원에 구매했다. 지난 7월 2020년에 산 같은 브랜드의 검정색 골프바지와 함께 입고 골프장을 다녀온 후 티셔츠 하단이 검정색으로 물든 것을 발견했다. 제품 불량이라고 생각해 구매한 매장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본사서 심의 결과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거절 당했다. 심의서에는 “장시간 타 제품과 마찰이 있는 경우 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의 염색성 및 물빠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써 있었다. 박 씨는 “육안으로 봐도 이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품 불량이 아니라는 게 황당하다. 운동할 때 입는 옷인데 하의와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골프나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의류나 신발 이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지만 몇 번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물빠짐이 발생했다거나 염료가 번져 다른 옷까지 물들었다는 내용이 빈번히 발생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염이 발생했는데 업체에서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 "물빠짐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 후에야 환불 조치를 해줬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염은 나이키, 아디다스등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골프. 요가복등 국내외  스포츠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다.

소비자가 이염을 문제로 지적해도 자체 심의나 관련 심의기관 판정상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의 관리나 세탁법을 문제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염 등으로 인한 품질 심의는 대개 심의위원들의 오감을 통한 '관능검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기관에 따라 하자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불만으로 꼽힌다. 심의기관에 따라 하자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체들은 제품 출시 전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염 불만 발생 시에는 중성세제를 넣고 물에 담가보는 방식으로 심의 후 제품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출시 전 혼용률 등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세탁방식을 표기한다"며 "그래도 상품 판매 후 이염이 발생한 경우 본사 내 부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골프 관계자는 "위 사례 제품에 대해 중성세제를 넣고 물에 담그는 테스트를 해봤으나 물빠짐 등 변화가 없어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3기관인 소비자단체에도 심사를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중성세제에서 물빠짐 실험결과에서도 염색견뢰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심의함. 제품 이상 아님'으로 판정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2020년 2월 생산제품으로, 현재까지 이염 피해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결과서에 기재된 취급과정이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제품 취급시주의사항 라벨(Care label)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뮬라웨어 관계자는 "상품 불량의 이슈라고 판단해 최종 반품 처리 완료했다"며 "첫 문의 시 세탁 전이어서 상품에 대한 이염으로 판단하지 못해 교환 반품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두 번째 문의를 했을 때 제품 불량으로 판단해 반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질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쓰겠다"라고 밝혔다.

록시코리아 관계자는 "의류 하자 여부 심의 시에는 공신력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지정해서 의뢰하고 있다. 이 기관에 1차 심의를 의뢰한 후 소비자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재심의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며 "소비자가 다른 심의기관에서 결과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3차 심의를 넣을 수도 있었지만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교환 처리해드렸다"라고 말했다. 

나이키 측은 이염 발생 원인 및 심의 방식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고 있는 지역별 심의기관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고 있는 지역별 심의기관

한국소비자원은 의류나 신발 이염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제품 심의 접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신뢰할 만한 심의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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