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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 이상 주담대 DSR 규제 적용, 결혼·장례·수술용 신용대출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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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 이상 주담대 DSR 규제 적용, 결혼·장례·수술용 신용대출은 예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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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를 위한 신용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으면서 서민·실수요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 DSR 조이기를 통한 실수요 위주 대출 허용.. 긴급한 경우 신용대출 초과 승인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속도 억제를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은 내년 7월에서 1월로, 3단계는 내후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현재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주담대와 신용대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시 DSR 규제가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 적용하는 DSR 2단계 규제는 대출액 2억 원 이상 차주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차주의 13.2%에 해당한다"면서 "취약 및 서민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차주단위 DSR(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비중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2금융권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춘다. 

이와 맞물려 제2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에 비해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 시키고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킨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 최소 기준도 마련해 부실 전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의 경우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를 적용한다. 각 은행 본부 승인하에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목적 대출로 인정시 일정기간 한도 초과가 가능해진다. 

◆ 가계부채 증가세 과도하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선에서 관리"

정부가 DSR 강화를 통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올 들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로 영국(89.4%), 미국(79.2%), 프랑스(65.8%), 일본(6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2020년도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가 7.5%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경기급락과 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시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 상황에서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과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금융회사들의 대출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졌고 가계부채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가계부채 대응은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책무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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