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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부동산PF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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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부동산PF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삭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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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이 삭제되고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사전에 마련된다. 또 자체 위기상황 분석이 의무화되며 부문검사시 필요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PF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 기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관련자산이 아파트일 경우 등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다.

다만 이는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할 소지와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해 삭제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자 해도 회계분식 의혹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이 없이 임의로 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하고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시행에 규정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된다. 기존 타 금융사와 달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앞으로는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고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칭 개정 및 도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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