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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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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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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및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 조치만 취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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