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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출범..."원금 분할상환 한도·금리 인센티브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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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출범..."원금 분할상환 한도·금리 인센티브 강구"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0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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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가논의 과제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꼽았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모니터링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심사 공고화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질적 건전성 제고 등 3대과제와 ▶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실수요 보호 지속 등을 기반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현행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1억 초과 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2억 원' 초과 등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도 점검했다. 지침에 따르면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정밀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긴급 비상용 직통 전화를 구축하는 등 점검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는 1~2주 단위로 개최하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후속조치 이행 등 하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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