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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루타테라 급여 첫 관문 통과, 로슈 로즐리트렉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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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루타테라 급여 첫 관문 통과, 로슈 로즐리트렉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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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로즐리트렉(성분명: 엔트렉티닙)'은 조건부 딱지가 붙었고 바이엘코리아 암종 불문 항암제 '비트락비(성분명: 라로트렉티닙황산염)'는 급여 적정성이 있으나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루타테라주와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비트락비액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로즐리트렉캡슐100,200밀리그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각각 평가됐다.

약평위는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눈 혈관장애 개선제인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 없음',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다. 

아보카도-소야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 효과성이 있어 급여를 유지하되,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는 △정맥림프 기능 부전과 관련한 증상(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개선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한 장애를 치료할 때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반면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하는 데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도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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