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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3번째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빗썸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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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3번째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빗썸은 보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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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승인을 받으며 세 번째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코인원보다 하루 먼저 승인 신청을 했던 빗썸코리아는 결정이 보류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코인원은 11일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며, 빗썸은 신고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

앞서 업비트는 10월6일, 코빗은 10월20일 각각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이 났지만 빗썸과 코인원은 두 달 가까이 승인이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코인원은 거래 코인 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고 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등을 구축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코인원과 같은날 승인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승인 결정 자체가 보류됐다. 특정거래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FIU에 승인 신청을 한 4대 거래소 가운데 빗썸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FIU에서는 결정 보류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빗썸이 수리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여다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정 자체를 보류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통해 빗썸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특금법에는 대주주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FIU는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이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빗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대포통장을 안내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금융당국에 소명 중인 상황이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승인을 ‘불수리’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보류된지는 알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소명을 통해 빨리 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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