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장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