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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떼 화장품, 샘플 써보라며 본품 슬쩍 함께 배송...스티커 떼면 반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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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떼 화장품, 샘플 써보라며 본품 슬쩍 함께 배송...스티커 떼면 반품 안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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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박 모(여)씨의 어머니는 지난 12월 20일경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체험한 후 후기만 알려주면 된다”며 배송 받을 주소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판매원은 샘플과 본품이 함께 배송되는데 본품은 뜯지 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틀 뒤 모르는 택배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한 박 씨가 박스를 개봉하게 됐다. 본품을 개봉하지 말라는 문구도 없었고 샘플도 따로 보이지 않았기에 본품 뚜껑만 열게 됐다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박 씨가 다음날 판매원에게 전화해 반품을 요청하자 “본품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를 뜯었으니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뚜껑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만 제거했고 내용물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 반품을 거절하는 게 황당하다”며 “자신들은 이미 고지를 다 했다고 타당한 척하며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2월 6일 “여태까지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화장품 샘플을 주소지로 보내드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가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샘플과 본품을 함께 보내주는데 본품은 2주 후 다시 회수해가겠다”며 뚝 끊어버렸다. 이틀 정도 후 배송 받았지만 미심쩍어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다고. 그 후 판매원과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등에 전화해봤지만 도통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배송 받은 지 2주가 지났지만 회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샘플만 사용해보라고 하면서 본품까지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부러 회수하지 않고서 2주가 지났으니 반품 안 된다며 구매하도록 하는 수법 아닌가”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 경기 수원시에 사는 권 모(남)씨의 어머니도 지난 12월 중순경 “화장품 샘플을 보내줄 테니 사용해보시라”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상한 전화인가 싶어 거절했지만 간단한 샘플이니 부담 갖지 말라며 주소지만 불러달라고 유도했다고. 어머니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이상하게 생각한  권 씨가 판매원에게 전화해 “샘플이라 해놓고 본품을 왜 보내느냐. 담당자 이름을 알려 달라”며 수차례 항의하니 일주일 후에야 반품해주겠다고 했다. 권 씨는 “본품에 부착된 스티커가 얇은 비닐테이프로 돼 있는 데다 본품 개봉하지 말라는 적혀 있는 팸플릿 또한 박스 바닥에 있어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며 “연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화 권유 판매 사기 같다”고 비난했다.
 

▲권 씨의 어머니가 배송 받게 된 브랑떼 화장품 본품 및 샘플
▲권 씨의 어머니가 배송 받게 된 브랑떼 화장품 본품 및 샘플

브랑떼 화장품이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사용해보라면서 본품까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구입을 유도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 샘플을 미끼로 본품까지 택배 발송한 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본품을 개봉하지 말라는 팸플릿이 함께 들어있지만 교묘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박스 하단이나 구석에 두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동봉된 팸플릿에 "체험분 테스터용만 사용해주세요"라고 기재돼 있다. 
▲동봉된 팸플릿에 "체험분 테스터용만 사용해주세요"라고 기재돼 있다.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려 해도 본사 고객센터에 연결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와 온라인상에는 관련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샘플만 보낸다면서 본품까지 발송했다", "일부러 본품까지 보내서 모르고 개봉하게 되면 강제 구매하게 하려는 심산 아니냐", "정품은 2주 후 수거해간다더니 고객센터 연결도 안 된다" 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브랑떼 화장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컴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컴 관계자는 “전화할 때 본품과 샘플을 같이 보낸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수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센터 연결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고 안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샘플을 빙자한 본품 강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품, 무료 등에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때에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도 위배된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전화 권유 판매인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이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8항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8조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번호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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