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초기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다.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워크숍을 연다.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2일에서 4일로 연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전국 현장에 27~28일에 공사 중단 지침을 현장에 하달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27일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 시점을 앞당겼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연휴를 앞두고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을 피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1호 대상이 될 경우 특히 아파트 브랜드의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는 위험이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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