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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식약처 행정조치 유감...법 개정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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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식약처 행정조치 유감...법 개정 재검토 요청"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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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를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조사 모다모다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모다모다는 26일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모다모다 측은 “지난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짦게나마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 기회로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20일 진행된 식약처와의 미팅에서 본 법 개정이 재검토의 여지없이 예고된 안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여전히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다모다가 작년 8월 출시한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갈변효과를 활용해 새치와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제품이다. 사과가 산소를 만나 갈변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모다모다는 현재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 입증을 위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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