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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해지 후 결제된 요금 환불 요구했지만 계정 없다며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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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해지 후 결제된 요금 환불 요구했지만 계정 없다며 '도리도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3.0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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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지 후 계정이 삭제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넷플릭스는 결제 내역을 증명해도 계정 정보를 모른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넷플릭스를 이용하다 지난 12월 해지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해지 이후인 1월과 2월에도 넷플릭스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넷플릭스에 문의했으나 기존에 이용하던 계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상담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계정은 찾을 수 없었고 결제 내역을 통해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계정 확인은 물론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 이 씨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넷플릭스 계정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했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씨는 “결제 내역으로도 계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며 “이처럼 허술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이용 화면
▲넷플릭스 이용 화면

넷플릭스 고객센터 관계자는 “계정 정보가 조회가 된 상태에서만 그 계정에 대한 결제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며 “따라서 계정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정에 대한 결제내역 확인 자체가 불가하기에 환불 역시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의 경우 넷플릭스 고객센터 문의는 물론 결제 통신사인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아이디 찾기를 진행했음에도 자신의 계정을 찾지 못한 예외적 상황이다.

하지만 결제 내역이 있어도 계정정보 없이 환불이나 계정 확인은 불가하다는 넷플릭스의 입장에 따라 누가 사용했는지 모를 이용료는 고스란히 이 씨가 부담하게 됐다.

이 씨가 더 이상 결제를 하지 않기 위해선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해킹일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 계정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관련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메일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커는 넷플릭스 계정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다.

이후 신청된 멤버십 해지를 취소하고 등록된 결제정보로 서비스를 지속 이용한다. 해당 계정을 해외 각국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한 넷플릭스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당한 모습.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 넷플릭스 이용자의 계정이 해킹당한 모습.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만약 해킹임이 증명돼도 피해 자체는 이용자의 보안 부주의가 원인이라 넷플릭스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 책임이 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평소 인터넷 사용 시 수상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삼가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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