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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배달우유, 1년 반 계약인데 해지하려니 2년 약정이라며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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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배달우유, 1년 반 계약인데 해지하려니 2년 약정이라며 말 바꿔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3.14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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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가정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연세우유를 1년 이상 먹는 조건으로 사은품을 받고 구두계약을 한 뒤 계약기간이 1개월 남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했는데 대리점 측이 2년 약정이라면서 위약금 8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연세우유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 확인 결과 약정기간은 1년 6개월인데 대리점 측에서 안내를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지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약정기간 안내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약금 조정을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아파트 장터에서 사은품으로 장난감 2개를 받고 1년 이상 먹는 조건으로 연세우유 가정배달 서비스를 계약했다. 

장 씨의 기억에 따르면 계약 당시 판촉사원은 1년 이상 먹어야 하며 만일 1년 이전에 해지하면 사은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해지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서면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게 장 씨의 주장이다.

같은 해 4월 5일부터 매월 2만5000원 내외로 내고 우유를 먹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런 이사 일정이 잡혀 지난 3일 연세우유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장 씨의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대리점 측은 뜻밖에도 "계약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돼 있으며, 해지 위약금 8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 데다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해 납득할 수 없었다는 장 씨. 아이가 받은 사은품 값은 지불해도 위약금은 낼 수 없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리점 측은 "당초 연세우유 가정배달은 1년짜리 계약이 없으며 위약금 규모도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 없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8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8만 원의 위약금은 판촉 직원들에 이미 지급된 수당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품을 계속 넣을수 밖에 없다는 대리점의 주장에  장 씨는 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해야 했다.

연세우유를 운영 중인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측은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당시 계약은 구두가 아닌 장 씨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계약서에서도 판촉사원과의 구두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세유업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를 읽어보니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있어도 해지 시 정액으로 책정된다는 위약금 8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장 씨가 교부받지 못한 연세우유 가정배달 계약서
▲장 씨가 계약 당시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연세우유 가정배달 계약서(자료제공: 연세유업)
연세유업에 따르면, 장 씨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1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확인됐다. 다만 장 씨가 제공받은 사은품 2개는 2년 계약으로 제공되는 내용인데, 계약 당시 판촉사원 착오로 잘못 안내됐다고 한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위약금은 먹은 기간과 관계 없이 중도 해지하면 정액으로 책정돼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부과에 대해선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따라 본사에서 위약금 설정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연세우유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배달우유들이 독립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개인사업자 특성상 계약조건도 대리점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이어 "대리점과 고객간 분쟁이 본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고객과 대리점 사이를 중재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본사에서는 대리점에서 고객 응대 시 계약기간 착오 실수를 인정해 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중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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