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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폐업후 크루즈 상품은 한푼도 보상 못 받아...제도 허점으로 가입자들 집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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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폐업후 크루즈 상품은 한푼도 보상 못 받아...제도 허점으로 가입자들 집단 피해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1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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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한강라이프에 대해 소비자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크루즈 여행상품 가입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선불식 규제 대상으로 계약 해지 시 납입금의 50%까지 보상해 주지만 크루즈 여행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납입금 반환 집단 소송 등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한강라이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 보상 관련 안내문
▲한강라이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 보상 관련 안내문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4년 8월20일, 월 3만 원씩 총 369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되는 한강라이프 크루즈 상품에 가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햇수로 7년 넘게 돈을 납입했고 총 264만 원이 모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강라이프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김 씨는 "내 권유로 딸과 친구까지 가입했는데 그 돈까지 합치면 너무 암담하고 속이 상한다"라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한상공에 보상 문의를 했으나 크루즈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한상공에 보상 문의를 했으나 크루즈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한강라이프의 크루즈 상품에 가입했다가 업체가 폐업한 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실제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의 한강라이프 특별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크루즈여행상품 등 비상조 분야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279건으로 피해액은 5억6500만 원에 달한다.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9월 이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폐업 후 김 씨처럼 납입 도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한강라이프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한상공과 공제 계약이 해지돼 지난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7만여 명의 가입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거나,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기 납입금 100% 인정)로 기존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식의 보상 안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 여행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상품은 선불식 규제 대상으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 소비자가 이를 해약하거나 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크루즈 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의 경우 선불식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도산해도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선불식 규제 대상에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이 포함됐다. 

앞으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이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한강라이프 크루즈 상품 가입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납입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같은 크루즈 상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장례 및 혼례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전환특약'이 있는 경우는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시행령 이전에 해당해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상조상품 계약 시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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