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MSD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으로 2017년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저박사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저박사주는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권 진입이 불발된 바 있다.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체약제인 메로페넴 대비 비용이 고가다 보니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약평위 통과 불발된 저박사주를 두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저박사주는 메로페넴에 듣지 않는 균에 잘 듣는 약이다. 저박사 경평 대조약이 메로페넴이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항생제가 메로페넴이므로 메로페넴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메로페넴과 비교하면 모든 약제는 경평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 "항생제는 단순한 적응증만으로 비교할 게 아닌, 내성 문제를 고려해서 경평을 해야 한다. 지금 경평 전제 자체는 잘못돼 있다"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경평 자료제출 생략 대상에 항생제가 새로 포함되면서 저박사주 급여 통과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MSD는 급여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 경평면제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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