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산 중소브랜드 TV의 액정이 깨진 상태로 배송됐지만 판매자와 택배업체가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수리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5일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브랜드 TV를 구매했다. 배송받은 TV를 직접 설치한 후 전원을 켜자 액정 화면이 깨져있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교환을 문의했으나 업체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교환은 안 되고 수리비 21만 원 중 6만 원은 업체가 부담하겠지만 나머지는 구매자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액정이 깨진 TV를 받았는데 판매자, 택배사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혜리 기자]
대전 대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5일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브랜드 TV를 구매했다. 배송받은 TV를 직접 설치한 후 전원을 켜자 액정 화면이 깨져있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교환을 문의했으나 업체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교환은 안 되고 수리비 21만 원 중 6만 원은 업체가 부담하겠지만 나머지는 구매자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액정이 깨진 TV를 받았는데 판매자, 택배사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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