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bhc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 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bhc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전달받고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 혐의에 대한 것이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선고는 박 회장의 범행이 BBQ에 미친 피해는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 시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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