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다리 놓여 육지와 연결된 섬에 '도선비' 7000원이 웬말?... 도서지역 택배 추가요금 멋대로
상태바
다리 놓여 육지와 연결된 섬에 '도선비' 7000원이 웬말?... 도서지역 택배 추가요금 멋대로
추가배송비 소비자 불만 이어져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6.28 07:1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사는 신 모(남)씨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더 이상 섬이 아닌 지역인데도 택배 배송 시 ‘도선비’가 부과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 씨가 살고 있는 원산도는 이미 2년 전에 다리와 터널을 설치해 육지와 연결됐으나 여전히 추가 운임이 붙고 있다는 것. 지난 2020년 12월 원산도와 육지를 잇는 원산대교가 통행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엔 7km 길이의 해저 터널까지 개통됐다. 육지화 됐는데도 배송 시엔 섬 지역 요금을 적용해 추가 운임을 최대 7000원까지 내야만 한다. 신 씨는 “원산도보다 더 먼 거리의 안면도 고남면은 정상 배송비를 부과하는데 원산도만 추가 운임을 부과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연륙교)가 놓여 더 이상 섬이 아닌데도 택배사들이 ‘도선비’ 명목으로 추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섬이 아니더라도 거리 등에 따라 특수한 상황일 경우 추가 운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륙교가 놓인 지역인데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륙교가 놓인 지역은 전국에 총 7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들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 동일하게 배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도서지역마다 배송비 부과 기준이 다르고, 특히 연륙교가 놓인 경우에도 택배사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지 기준도 명확치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택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한 추가 운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소관위인 국토교통부에 상정된 후 논의됐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계류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택배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 비용을 통제할 경우 일부 택배업체들이 오히려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도 봤다. 또한 연륙교가 놓인 섬 지역에 대한 추가 운임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의 도선비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은 지역의 배송 여건에 따라 다르게 도서 배송비를 부과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도서지역에 대해 3000원부터 추가 운임을 부과하고, 한진의 경우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연륙교가 놓인 섬의 경우 일부에 한해 부과하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14조에 따라 도서지역이더라도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다리가 놓여져 육지와 연결된 섬의 경우 업계 공통적으로 대부분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지만 거리 일부 지역은 택배기사 수수료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요금에 대한 권고기준은 없어 거리가 먼 도서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때나 착불로 배송받을 때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운임 등 택배 요금은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요금의 경우)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택배사들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장거리, 유류비 등을 고려해 택배사에서 판단한다”며 “연륙교가 설치된 섬 지역의 경우 택배사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후 추가 운임을 없애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 

권익위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부에는 택배 요금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책정 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