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회사들과 보험료 협상까지 해주는 새로운 보험계약 채널인 보험판매플라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판매채널 혁신, 소비자보호, 보험인프라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 판매채널 혁신 =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보험판매플라자 제도가 2009년 2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보험설계사나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가입 채널이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단순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보험판매플라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협상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특성이나 보험경력 등을 제시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해주도록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되고 협상에 의해 보험료가 인하돼 결국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 협상범위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요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경험요율간의 차이로 제한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과정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차모집 시행, 펀드판매 권유자격 확대 등으로 수익기반도 확대해줄 방침이다.
◇ 방카슈랑스 시행하되 제도보완 = 내년 4월 실시를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는 일정대로 시행하되 불완전판매 확대나 설계사 실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종전에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지던 것을 판매금융기관이 지도록 전환해 제도 시행 후에는 판매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법령상 준수의무를 지키며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도 해야 한다.
판매대상도 판매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대출 등의 계약체결 중에 있는 자,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은행과 대출 등의 관계가 있는 소규모사업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준수의무에 추가하고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처벌규정도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등으로 신설키로 했다.
설계사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 신설 등으로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설계사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내년 8월 예정대로 교차판매를 시행해 설계사의 소득 보전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유사보험 감독강화 = 현재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우체국보험과 농협.금고.수협.신협 등 4개 금융기관의 공제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을 추진해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들 5대 유사보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민영보험과 기능이 같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건전성 규제가 달라 불공정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유사보험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으면 건전성 유지의무, 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안내자료 작성 기준 등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지켜야 하며 낮은 보험요율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시 금감위가 심사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소관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보험업법 적용사항에 한해서는 금감위에 공동감독권을 부여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관기관들의 기능도 재조정해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업무 중 모집종사자 등록 및 조사 등 일부 집행업무를 보험협회에 이관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의 단계적 폐지 추진, 화재보험의 재난보험으로의 확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화보협회의 합리적 기능 재조정도 추진한다.
보험개발원내 보험연구소는 준독립적 기관으로 격상하되, 궁극적으로 보험개발원을 '보험연구원(가칭)'으로 개편해 연구기능을 주업무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도입한다.
또 주요사항 설명의무를 보험업법에 마련하고 일정 횟수 이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전문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는 일반소비자로 구분해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체계를 준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보험업법상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법령 위반 보험사에 대해 주요일간지 공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보험상품 개발에 관여한 보험사 및 임직원 제재조치 수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책임 질, 정부 공적 기금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방법과 방향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을 or 금융감독원 or 재정경제부
or 일반투자가가 자본을 설립하여 대형마트화 할 정도로 공공의 선(善)을
찾고자 하는 주체가 심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