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4개월 된 차는 재고차량이 아니니 그냥 타라"
르노 삼성자동차가 출고 된지 4개월이 지난 차량을 소비자에게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홍 모(충북 청주시 흥덕구)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청주의 한 영업소에서 SM7 RE35 블랙플래져 모델을 구입한 뒤 속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차는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다. 출발과 정차 때마다 ‘텅텅 스르륵 뚝! 텅텅 스르륵 뚝!’하는 소음 때문에 운전을 못할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핸들잡기가 무서웠다.
홍 씨는 곧바로 애프터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받았지만 뭔가 꺼림직 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했다. 등록원부에는 이차의 제작 날짜가 '7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뒤통수를 한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홍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영업사원은 “순서대로 출고된다, 우리도 인수 받을 때 제작날짜를 모른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타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너무 화가 나 르노삼성 본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상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4개월 된 차량은 재고차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냥 타라”며 마찬가지로 응대했다.
홍 씨는 지금까지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를 수차례 자동차를 샀지만 이런 대접을 받기는 것은 처음이라며 발끈했다.
홍씨는 "본사에서는 재고 차량이 아니라고만 떠들뿐, 몇개월 묵은 차량부터 재고로 분류되는지 기준에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신차가 잇달아 고장이 난 것도 억울한데 출고 4개월 된 이력 까지 감쪽같이 속여 판 르노삼성차의 뻔뻔스러움을 고발하고 싶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이에 대해 르노 삼성 홍보실 관계자는 “자동차는 주문 생산이 어려운 만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오류가 날 수 있다, 고객을 속여서 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사과를 구하고 본사 차원에서도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계기가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