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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발급신청일= 발급일' 간주 할인혜택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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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발급신청일= 발급일' 간주 할인혜택 안 해줘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2 0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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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는 카드 발급 신청일과 발급일도 구분하지 못하나요? 카드를 신청하면 아무런 심사나 절차도 없이 그자리에서 발급해주는 겁니까?"


하나카드 발급을 신청한 소비자가 카드 발급일과 신청일이 동일한 날짜로 돼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소비자 안모씨는 작년 11월  하나은행에서 새로 출시한 '하나 T드림카드'를 발급받았다. 평소에 즐겨 이용하는 아웃백스테크하우스를 비롯한 가맹점들에서의 할인혜택이 많은 점에 매력이 끌렸다.


지난해 10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고 11월에 배달된 카드의 공지내용에는 '카드 발급월 익월 말일까지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할인'이라고 고지돼 있었다.


안씨는 카드를 11월에 배달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익월'을 12월로 생각하고 지난 24일 큰맘먹고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식사를 한뒤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할인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전월사용금액 미달'이었다. 공지에는 분명히 '익월에는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할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상해서 하나은행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안씨 카드의 발급일이 2007년 10월 29일 이기 때문에 익월은 11월이라고 응답했다.


안씨는 "10월29일 신청했는데 왜 발급일과 신청일이 같냐"고 다시 문의하니 상담원은 "하나은행은 신청일을 발급일로 한다"는 것이었다.


안씨는 "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에관해 심사도 하고 발급절차도 거쳐야 함으로 실제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신청일을 발급일로 할수있냐"며 "하나은행은 발급이 무엇인지 사전이라도 찾아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담원이 신청일을 발급일이라고 한 것은 잘 모르고 안내한 것이다"고 전제한뒤 "카드를 지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산입력하고 심사하는데 기일이 걸리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모든 심사와 절차가 전산상에서 이루어져 즉시 발급된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안씨의 경우 10월 29일 신청 즉시 발급이 이루어져 신청일이 발급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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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008-01-09 08:24:08
저도!!! 당했어요~
저도 11월말에 하나은행에서 신청하고 12월7일에 받았는데
발급일이 11월 30일로 되어있고-.- 12월에 18만원써서 1월에 할인혜택 전혀없음.. 젠장.. 하나은행 상술끝나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