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예명을 섞은 인터넷 주소로 음란 사이트를 만든 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가 1천만원을, 나머지 3명이 500만원씩을 위자료로 주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한 것은 김씨가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예명으로부터 음란 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예명으로 해당 음란 사이트가 검색되도록 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가 김씨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는 했지만 김씨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포털사이트들이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www.twistkim.com'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트위스트김'을 도메인에 포함시킨 음란 사이트들이 생겨나자 연예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들 및 해당 사이트들이 검색되도록 한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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