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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인터넷 사용 금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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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인터넷 사용 금지법 발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9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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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에서 일부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다.

   뉴욕 타임스는 휴가 중인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를 대신한 리처드 코디 주지사 대행의 서명으로 성범죄자 인터넷 사용 금지법이 발효됐다면서 이로써 뉴저지주는 플로리다와 네바다주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세 번째 주가 됐다고 28일 전했다.

   뉴저지주가 채택한 이 법은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내용에 대한 당국의 조사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컴퓨터 장비에 대한 조사와 사용감시 장치 부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성범죄와 평생보호관찰 조건으로 사면된 성범죄자이며 이들은 구직 또는 업무용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법을 공동 발의한 린다 그린스타인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주 정부가 성범죄자를 감시토록 규정한 이른바 '메간법'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수정, 성범죄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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