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유원실업에, 지방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시네마통상에 각각 임대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한 임대수수료율이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임대매장중 극장내 매점이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수수료율을 낮게 정해 결국 이들 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