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인 A 검사는 검찰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이 사실이 관보에 게재됐다.
A 검사는 2004년 4월 한 고리사채업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적정치를 초과한 30%의 이율로 지난해까지 매월 250만원씩 8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법무부측은 전했다.
그런데도 A 검사는 작년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당시 이자를 매월 100만원씩만 받았던 것처럼 축소 신고해 징계에 회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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