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직 검사가 사채업자에게 고리대금 놀이
상태바
현직 검사가 사채업자에게 고리대금 놀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30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검사가 고리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의 높은 이율을 매겨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인 A 검사는 검찰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이 사실이 관보에 게재됐다.

   A 검사는 2004년 4월 한 고리사채업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적정치를 초과한 30%의 이율로 지난해까지 매월 250만원씩 8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법무부측은 전했다.

   그런데도 A 검사는 작년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당시 이자를 매월 100만원씩만 받았던 것처럼 축소 신고해 징계에 회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