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회창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선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 김모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전화가 김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김씨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성씨는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인 김씨에게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정권교체가 어렵다.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라며 이 후보와 김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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