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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대부업 광고 도배질…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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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대부업 광고 도배질…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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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블 TV, 인터넷, 생활정보지등에 대부업 광고가 도배질 되고 있다.  '40일 무이자' '업계 최저 이자율' '표준약관 사용'등 그럴듯한 문구로 경제적으로 다급한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는 뻥튀기다.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일부는 아예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부업 광고의 허와 실을 파헤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40일 무이자' 실제로는 5~10일에 불과

지난 상반기 무이자 대출 광고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었다.특정업체의 광고를 보면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만 표현한뒤 실제로는 5~10일만 적용시켜 줬다.

'40일 무이자'는 고객이 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 40일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실제론 계약도 하지 않아

대부중개업체들중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공정위 표준 약관 사용' '전국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과 계약 체결'등의 문구를 내거는 곳이 많다. 그너나 허위 과장광고다. 대부 중개업체들은 단순히 대부업체가 행하는 대출을 소비자들에게 중개해주는 곳이어서 소비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다.표준약관등 일체의 계약서가 필요없는 것이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대부 중개업체들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이나 '금융권 지정 우수 수탁업체'의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 "신용등급 하락 걱정마세요"...대부분 등급 떨어지고 제도권 이용 제한당하기도

제도권 금융업체들은 대부업체가 신용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도 대부업체들이 신용 조회를 한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일정 부분 하락시키고 있다.

▲'업계 최저 이자율'...확인 불가능

대부업체들은 광고시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률을 표기하는데 대부분 '업계 최저'라든가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을 모두 한눈에 비교해보기가 쉽지 않고 대출금 상환방식에따라 이자률이 바뀌는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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