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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서 번호이동 고객 손해입히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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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서 번호이동 고객 손해입히고 '나 몰라라'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3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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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의 이전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도 보상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 양 모씨 가족 2명은 지난 10월 서울 구의동의 한 KTF대리점에서 SKT에서 KTF로 번호이동을 했다.

KTF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양씨가 여직원에게 " SKT서비스를 어떻게 해지 하느냐"고 묻자 여직원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후 11월 SKT 요금이 청구됐다. 양씨는 10월초 사용요금이라 생각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12월에 요금이 또다시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 양씨가 KTF대리점에 문의하니 "당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아가씨가 그만 두었으니 아가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라"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 여직원에게 전화하니 여직원은 처음엔"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양씨는 SKT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해지를 하고 그 여직원에게 피해금액(14만원)을 알려주려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KTF대리점에 다시 연락했으나 책임있는 사장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그만둔 여직원한테만 계속 책임을 돌렸다.

양씨는 "KTF 대리점과 계약을 한 것이지 판매점 아가씨와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사 종업원 실수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일 인데 그만둔 종업원과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KTF 대리점 관계자는 " 직원들이 1~2달근무 한것도, 한두명에게 팔아본것도 아닌데 이같은 일이 발생 되었다는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양 씨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소비자와 점원간 대화가 잘 안돼 발생된 것 같다.이전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해지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제껏 있다가 보상을 하라는지 모르겠다. 소비자과실이므로 대리점과는 상관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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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2008-01-12 13:47:09
이상하네
번호 이동하면 전에 사업자에서 해지가 되면서 다른 회사로 넘어오는겁니다...자동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해지가 안되면 그 번호그대로 다른 회사로 넘어올수가 절대 없습니다..무슨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시나...
기자 양반 말대로 라면 번호이동이 아니라 타 통신사에서 신규로 가입하고 전에 통신사걸 해지하는 경우죠,,,
무슨 번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