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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용 못한 '일본행 항공 교환권', 정작 사용하려니 '유효기간 지나 이용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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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용 못한 '일본행 항공 교환권', 정작 사용하려니 '유효기간 지나 이용 불가' 통보
개별 항공권 아닌 교환권, 권고사항 없어 해결기준 모호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11.2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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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본 노선 운항이 중단돼 사용하지 못한 여행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티웨이항공측이 코로나 상황 종료 후 항공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듯이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업체는 일본 교통업체서 발급한 교환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일본업체 '큐슈타비' 사이트에서 일본 규슈 지역 교통패스와 티웨이항공 인천-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결합된 여행 상품을 20만 원에 구매했다. 여행 가길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였다.

강 씨는 이 쿠폰을 3월에 쓸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하늘길도 막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티웨이항공의 후쿠오카 노선도 운항이 중단됐고 강 씨는 쿠폰이 휴짓조각이 될까 우려해 티웨이항공 측에 문의했다.

티웨이항공 고객센터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운항 재개 시점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 재문의하면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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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강 씨가 티웨이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교환권 관련 답변

강 씨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보고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운항이 재개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일본 개인 자유여행이 가능해지고 일본 노선도 재운항되기 시작했다. 강 씨는 티웨이항공 측에 쿠폰 사용을 다시 문의했지만 이번에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 교환권은 티웨이항공이 직접 고객에게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닌 일본 현지 교통업체와 협력해 교환 이벤트로 진행한 무료 항공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만 원가량 주고 샀는데 무료 항공권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일본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억울해했다.

개별 항공권이 아닌 교환권은 이를 조율할 권고사항이 없어 해결 기준도 모호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미사용 교환권 분쟁은 관련 사례가 드물어 따로 마련된 권고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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