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후문 경비초소를 방호원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통과해 보안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 청사에 몰래 들어가고, 11월에도 청원경찰의 감시를 피해 몰래 대검찰청 후문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999년 대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공공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된 검사에게 매일 1~2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오다 재작년 10월~작년 4월까지 3차례 대검 청사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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