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미디어속 법률'코너를 연재해 온 김진숙(사시 32회ㆍ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이 2일 발간된 1월호에 최근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와 관련한 법률정보를 실었다.
드라마 속 박인순은 어느 날 자신을 '왕따'하는 아이와 몸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숨지는 바람에 징역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 검사는 그러나 "인순이가 사람들에게 '살인 전과가 있다', '고등학교 때 사람을 죽여 감방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데 엄밀히 말하면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는 다르다"고 밝혔다.
인순이 자신을 폭행하는 친구에 맞서 주먹으로 쳤을 때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또 "인순이의 어머니가 인순이의 죄목을 '과실치사'라고 했는데, 과실치사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자다 아기가 가슴에 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처럼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따라서 "만약 현실에서 고등학생인 인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맞서 싸우다가 사망케 한 경우라면 범행 동기, 평소 심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보낼 만큼 가혹한 형벌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학업을 계속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순이가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것으로 드러나는데 실제 사건이라면 부검결과 흉기가 사용된 점이 밝혀졌을 것이고, 피의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그리 쉽게 범인으로 단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