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관계자는 2일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555m 초고층 빌딩 건축계획을 허가했는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조정협의회가 이를 번복, 203m이하로 건설하라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불허 결정에 따라 제2롯데월드 건립안을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를 서울 잠실 일대에 높이 555m, 지상 112층 규모로 짓는 방안을 10여년 전부터 추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초고층으로 지으면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안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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