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A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이모(49)경위가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0분께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 간부는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다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며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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