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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원 가입 때 철자 틀렸다가 생고생...수정 어렵고, 발권 뒤엔 수수료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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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원 가입 때 철자 틀렸다가 생고생...수정 어렵고, 발권 뒤엔 수수료도 물어야
예약 때 회원 정보로 자동 발권돼 주의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2.12.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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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에어서울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던 중 자신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달리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회원 가입 시 잘못 써넣은 개인정보가 예약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된 탓이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없어 항공권을 그냥 발권한 게 실수였다. 추후 고객센터에 영문 이름 변경을 문의했지만, 고객 귀책사유로 수수료를 요구 받았다. 김 씨는 “개인정보에서 수정할 수 없게 한 항공사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어서울 측은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어서울 예약센터로 문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항공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회원가입 시 작성한 성명,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때 오타나 오류가 있어도 직접 수정하기 어려운데 특히 국제선 예매 시 여권명과 일치해야 하는 영문명이 문제가 된다.

예약‧발권 후 잘못된 개인정보를 바꾸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다. 영문 이름 변경 수수료는 보통 국내선 5000원, 국제선 1만 원이다.

국내 7개 항공사 모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정보가 항공권 예약 시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된 회원정보의 수정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달랐다.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제외한 영문 성명 등 주요 정보는 바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직접 입력’을 선택해 수정이 가능했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회원 본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본인 탑승 해제' 등을 체크하면 수동으로 본인 정보 입력이 가능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본인 탑승 해제' 등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타인 예약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보니 '제 3자 예약 가능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사이트 회원정보에서 영문 이름 같은 중요 정보를 수정할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근무일 기준 1~2일이 소요된다. 공항 이외에 시내 지점, 서비스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개명이 아닌 단순 철자 수정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확인 후 가능하며 특별한 횟수 제한은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개명이나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문명 변경에 딱히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회사마다 상이하다.

진에어는 영문 이름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 ‘고객의 말씀(Q&A)’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이때 여권 등 증빙서류 제출도 필요하다. 

티웨이항공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영문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 측은 “영문 이름은 개인정보일 뿐이며, 실제 발권 시 영문 이름이 여권과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영문 이름 변경이 1회 가능하다. 제주항공도 1년에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변경을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프로모션 행사에서 이름 변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영문명 수정을 1년에 1회로 제한했다”며 “개명 등 사정이 있어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한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 수정 요청해야 한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에서 유저 한 명이 여러 이름으로 할인 혜택이나 쿠폰 등을 가져갈 우려가 있어 회원명 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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