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는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음식.숙박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상향조정돼 혜택이 늘어난다.
올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이용한도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휴면카드 탈퇴 절차 간편화 ▲신용카드포인트제도 개선 등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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