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장비 설치 지점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램프(공항 방향)로 결정됐다.
시험운용 기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교통 규범을 잘 지켜달라는 안내문 형식의 질서협조장이 발부된다.
그러나 시험운용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3월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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