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계약대출 활용"
상태바
금감원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계약대출 활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꿀팁 200선을 발표했다. 먼저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며 유니버셜 보험은 중도인출이 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다만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 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